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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박근혜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최순실과 대책회의"

기사등록 : 2018-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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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등'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골든타임 지난 오전 10시 19분 첫 서면보고"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등 무더기 '기소'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 해 온 것과 달리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오전 10시 19분에 처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과 세월호 참사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서면보고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다.

세월호는 이미 10시 17분 108도로 전도돼 승객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5분 뒤가 지난 10시 22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단 두 차례만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일 청와대 관저에 최순실이 방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들과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세월호 사고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됏다.

당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 사고를 알았다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로 인명구조를 처음 지시한 시각이 10시15분이라고 말했다. 22분에는 추가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외부인 방문과 관련해서도 당일 박 전 대통령에 가글을 건넨 간호장교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찾기 전 미용사만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이같은 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정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회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서류를 수정하고자 한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한 뒤,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손글씨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지침은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꿔 지침 원본을 손상시키도록 지시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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