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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영장 독점은 유지돼야"

기사등록 : 2018-03-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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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29일 기자간담회
사법경찰 도입에 따른 사법시스템 변화 시사
"공수처 반대 안해..국회 방안 수용"‥기존입장 되풀이
"수사권 조정, 경찰제도 변화에 따라 이뤄질 것"
"검사 영장심사제도 유지돼야‥경찰 '이의제기' 가능토록 변화"
"검찰 내부 비위 파헤칠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방안 추진"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조직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사법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소 등을 포함한 수사종결권과 검사의 영장심사제도 등은 기존과 같이 검사의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무일 총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기존과 같이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 내부의 비위 의혹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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