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미달로 에이스침대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등록 : 2018-03-29 18:10
[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미달로 에이스침대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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