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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 박근혜 1심 선고..이명박은 재판 간다

기사등록 : 2018-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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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생중계 주목
'구속 연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르면 주말 기소

[뉴스핌=이성웅 기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국정농단의 사태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며,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약 1년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직권남용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관계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이번주 초 TV방송을 통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주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중계가 허용되지 않은만큼 이번에 재판부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법원의 부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 기소가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31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구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두번에 걸쳐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 중이다. 검찰은 추가 방문을 계획 중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등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는만큼 세번째 방문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찰 관계자는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방문 조사 시도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한 차례 기소 후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개입 의혹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현대건설로부터 2억대 뇌물 수수 혐의 등도 추가로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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