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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수수’ 최경환 “기억 없지만 만남 자체 부인하지는 않아”

기사등록 : 2018-04-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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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안 만난 건 아니라는 것”
다음 기일에 돈 건넨 이병기 전 국정원장 증인 신문 예정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국정원 직원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해온 데 대한 취지를 밝혀줄 것을 최 의원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에 최 의원의 변호인은 "(최 의원이) 이 전 실장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를 봐서 이 전 실장이 그날 정부종합청사에 온 것이 입증되면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난 기억이 없지만 객관적인 출입 자료 등을 보아 이 전 실장이 정부종합청사에 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 변호인은 지난 공판 기일에 “최 의원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이전 두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최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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