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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 '일단락'…여전히 미봉책에 그쳐

기사등록 : 2018-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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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일회용품 줄이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서다.

환경부는 2일 수도권 48개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폐비닐 정상 수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국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빗어진 ‘쓰레기 대란’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당국의 통계를 보면, 올해 초 폐플라스틱·폐지 등 대중(對中) 폐플라스틱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2% 감소했다.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은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2만2097톤을 수출했지만, 올해 1~2월 1774톤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5246톤을 수출하던 베트남에 수출량을 늘렸지만, 중국 수출량을 보전하긴 역부족이었다.

폐지의 경우는 대중 수출이 지난해 1~2월 5만1832톤에서 올해 1~2월 3만803톤으로 40.6% 급락했다. 특히 골판지 수출량이 2만5002톤에서 1만635톤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국내 폐지 가격도 중국 수입금지 영향으로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를 보면, 지난해 kg당 평균 130원이던 수도권 폐지 가격은 올해 3월 90원으로 줄었다. 지방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수입 금지 등 수익성이 나빠진 재활용업체들로서는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손실 보전’을 택한 셈이다.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분리 배출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재활용 업체의 수거 독려에 나서는 등 수도권 업체와 합의한 상태다. 환경부 측은 이날 “수도권 업체와 합의에 이르러 폐비닐 수거를 정상적으로 계속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서울시도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25개 자치구들도 아파트 폐비닐 분리배출 거부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용기 등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한다는 분리배출 기준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폐비닐 수거 거부로 인한 주민과 관리소·업체 간의 혼란은 여전히 남는다. 왜 못 버리냐는 쪽과 버리면 안 된다는 쪽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실제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폐지·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이 적체된 상황이다.

당초 폐비닐류 등 수거거부 의사를 밝힌 다른 아파트는 ‘수거거부 의사 철회’를 번복하자, 또 다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정부가 뒷짐 진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초례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뒤늦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을 고려하는 등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에 대한 잘못된 안내문이 혼란을 더욱 키웠다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전환을 꼽고 있다.

재활용 업체 한 관계자는 “깨끗하게 배출된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쓰레기는 처리하기 어렵다. 오염물을 최대한 없애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종량제로 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재활용은 쓰레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집에서부터 깨끗하게 처리 후 배출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한 전문가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면서 “일회용 줄이고 오염 없는 분리수거를 원칙이 돼야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와 관련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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