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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춘천 강간살해·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조사 권고

기사등록 : 2018-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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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 위원회, 사전조사 권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춘천 강간살해사건 등이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이 이뤄진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을 비롯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과거사 5건에 대해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20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앞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차·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고,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장자연 씨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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