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그룹 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부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롯데 그룹 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계 6억2000만엔(약 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회장이 경영 측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임원으로서 현저히 부적절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부회장은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사이트에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해임의 부당성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