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문화계 황태자’ 영화감독 차은택(49) 씨의 항소심에서 차 씨의 이동수 전 KT 전무 추천은 광고 수주 대가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차은택 씨와 송상각(60)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최순실 씨와 함께 ‘존앤룩씨엔씨’를 설립하고, 최 씨의 아지트로 알려진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한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 씨는 “최 씨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차은택에게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목격한 바 있다”며 “당시 뉴욕문화원장 선임에서 탈락한 이동수 전 KT 전무를 추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최 씨가 어떤 특기를 가진 사람을 추천해 달라거나 어떤 보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 씨가 KT 임원이 된 건 우연일 뿐 차 씨가 광고 수주할 목적으로 추천한 게 아닌 걸로 보인다”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차은택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상감독으로서, KT의 광고 한두 편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송 전 원장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전직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송 전 원장이 재직했던 광고영상 제작업체 ‘머큐리포스트’의 대표 조모 씨와 관리이사 김모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송 씨가 진흥원장으로 가면서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건 기존에 송 전 원장이 했던 업무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