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지 3년 만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70억원대로 전해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 차례 폭로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여기에 더해 비교적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 의원이 폭로한 'S 그룹 노사전략'이란 제목의 150쪽 분량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 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라는 지침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폭로를 기반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1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출처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