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2보) 기사등록 : 2018년04월03일 09:5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박근혜 # 박근혜생중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