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이번주 대통령 서한 국회 보낼 것"

기사등록 : 2018-04-04 11: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유예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는 효력이 상실,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한 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돼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