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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윤수 ‘블랙리스트 전결 문건' 공개...변호인 “단정할 수 없어”

기사등록 : 2018-04-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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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산지원 후보검증 결과 문건에 ‘차장께만 보고’ 문구
검찰 “최윤수 전결 정황 국정원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다”
최윤수 측 “단정 못해...재직 중 차장 전결사항 없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2016년 4월, 5월,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사업 후보검증 결과’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의 오른쪽 상단에는 ‘차장님께만 보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 정체성 검증을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최 전 차장이 전결한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문체부로부터 사업지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요청받으면 대상자의 과거 이적단체 가입이나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2명이 당시 통합진보당 출신이거나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물로 드러나 ‘지원 대상 부적합’으로 기재됐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차장님께만 보고’란 문구만으로 전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장 전결 사항이 되려면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재직 중 차장 전결사항이 없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진술 조서에도 차장에게 전결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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