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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에 칼 댄 공정위…“책임회피에 제동”

기사등록 : 2018-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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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와 관련해 일체 책임 지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리너스·이야랩스·웨이브스트링·리플포유·코인플러그·씰렛·코인코 등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빗썸·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업비트·코인레일·이야비트·코인이즈·리플포유·코인플러그·코인피아·코인코 등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한 가상통화를 취급소가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던 조항도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비티씨코리아닷컴·두나무 등 7개 사업자는 가상통화거래소들은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그러나 ‘결제, 입금, 출금, 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로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결제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자의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게 공정위 측의 심사 결과다.

코인원 등 12곳이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도 ‘무효’다.

아울러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 밖에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탈퇴로 한정한 조항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연결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 ▲광범위한 일반 면책조항 등도 무효다.

공정위 측은 “광범위한 면책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토록 했다”며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을 변경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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