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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햄버거병은 외주화 탓...판매업체도 형사처벌해야"

기사등록 : 2018-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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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기동민 민주당 의원, 4일 국회서 토론회 열어
권 의원 "한국맥도날도,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 드러나"
전문가들 "한국맥도날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지난 2월 검찰이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식품 위해 사고는 식품안전관리 외주화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미혁·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 안전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맥도날드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 맥도날드가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햄버거병', '용가리과자' 사건을 통해 보듯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가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검찰도 지적했듯 햄버거 패티 검사규정은 지나치게 생산자 편의적"이라며 "납품받을 때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제조업체에만 맡겨두고,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는 등 관리가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이와 관련해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 말경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이후부터는 외부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검사를 하기로 맥키코리아와 협의했다"면서 "그러나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까지 바꾸면서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한국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업체임에도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됐다"며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승한 변호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의 경우 단순히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확인과 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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