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내부 갈등을 야기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기로 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뉴시스] |
법무부는 지난달 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라 이 이사장 해임 사유가 확인돼 이사장 해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독단적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한 것은 물론,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다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휴대용저장장치(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데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등 공단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공단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8일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사장 사퇴 요구에는 일반직 노조 간부들도 동참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 역시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 설립하고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부 갈등에 직접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