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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지급여력 초안 마련

기사등록 : 2018-04-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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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본 산출시 충격시나리오 방식 도입

[뉴스핌=박미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은 5일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IFRS17 시행에 맞춰 현재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RBC) 제도를 보완한 방식이다.

신지급여력제도에서 가용자본은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요구자본은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되는 손실을 산출해야 한다.(가용자본/요구자본≥100%) 현 RBC 제도는 자산의 경우 시가·원가 평가가 병행되고 부채는 원가평가 방식이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 된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은 인정 한도를 설정,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을 선택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자산운용 등의 위험요소를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신용, 시장, 운영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한 뒤, 99.5% 신뢰수준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아울러 IFRS17 전환시점에 보유 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과 사업비 배분기준 등도 마련됐다.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은 신지급여력제도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을 활용한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하도록 한다. 사업비는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배분기준으로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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