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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관련자 소환조사(종합)

기사등록 : 2018-04-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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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5년 1월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서류·PC 저장장치 등 확보...관련자 조사 방침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6일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제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수립·실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던 중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 한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 발생시 그룹 노사조직과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 지침이 포함됐다.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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