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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절반

기사등록 : 2018-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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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9%)의 절반(4.5%)만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돼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을 규정했다.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돼 연금 분할 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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