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하는 경우에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날 오후에 열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도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