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이다.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