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6일 ‘국정농단’ 사건 꼭짓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릴 주심 재판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최 씨에 대해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공범관계 혐의 13개 중 11개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날 이뤄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김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당한 경쟁으로 사업체에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고, 국가 정책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인 장시호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3명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로 방청객들 사이에서 ‘선생님’으로 불린다.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주기도 한다. 검찰과 변호인 등이 신경전을 벌이거나 증인이 흥분하면 “재판부에서 사건 파악이 힘들어진다. 천천히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매끄럽게 진정시킨다.
반면 원칙주의적인 면모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검사들은 총살감”이라 발언을 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