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이미 '공범 유죄' 판단이 난 공소 사실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석은 대통령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하는 경우에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의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최씨에 대해 지난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됐다.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판결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났다.
여기에 이날 조 전 수석 재판에서 공범 유죄 판단이 더해져 총 16개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