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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실제 복역 기간은 전두환·노태우처럼 달랑 2년?

기사등록 : 2018-04-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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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1997년 대법원,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2년 복역 뒤 사면..노태우도 사면
문재인 개헌안 통과 시 朴‘특별사면’ 어려워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실제 복역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을 채우기 전에 사면을 받았기 때문.

복역 기간은 전 전 대통령이 2년20일과 노 전 대통령은 2년1개월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검찰은 1996년 8월 결심 공판에서 군사반란을 비롯해 내란수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 전직 대통령의 군사반란 등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분류될 정도로 가장 무거운 죄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 전 대통령에겐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대법원은 2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 결정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그 동안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행사돼왔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25회의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전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20회, 15회로 그 뒤를 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회, 김대중 전 대통령은 8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8회,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7회, 박 전 대통령은 3회순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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