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김준희 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시민단체 등 각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김세윤 판사는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두고 자작자수(自作自受)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라며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참여연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응당 치러야 할 대가라고 봤다.
참여연대 측은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려 노력했다.
변협 측은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단체 측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대통령을 인격 살인하는 거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며 "나중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