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진범 기자]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기소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대통령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4월 말쯤, 늦어도 다음 달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조세포탈,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14개 안팎의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난달 22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하고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에 그치는 만큼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 추가 혐의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사용한 혐의, 다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아들 시형씨 부당 지원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