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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배당사고 소송충당금 규모 크지 않을 것"

기사등록 : 2018-04-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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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 소송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283만주(지분율 3.17%)에 대해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해 보인다"며 " 이 경우 일부 소송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또 배당오류와 일반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게 전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중시하는 신임 금감원장의 성향 등을 감안하면 조치 강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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