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 등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 판결이 추가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9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시술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2016년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혐의에 대한 본 재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친박 리스트 작성 지시도 없었고 자료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흐름이 감지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재판에서 특활비 상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뇌물 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떠넘겼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