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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로 성폭행→영장기각→해외도주→송환체포

기사등록 : 2018-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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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준희 기자] 성범죄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 상태'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난 뒤 해외로 도주했다 국내 송환돼 '그 상태'로 결국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성범죄자 신 모(38) 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 보호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당시 법원은 전자발치를 찬 채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신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풀려난 신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호 관할 당국과 베트남 공안 간 협조로 한국으로 송환돼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전에도 강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두 번이나 전자발찌를 훼손해 실형을 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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