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이광수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주'로 잘못 지급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예탁결제원 패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당 1000원, 총 배당금 28억원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거쳤어야 한다. 우리사주 배당 절차를 보면 현금배당은 증권사가 개별 조합원 계좌로 지급하지만 주식배당은 '발행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사주조합장 명의 증권계좌-증권사-개별 조합원 계좌 입금'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즉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을 거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삼성증권의 ‘무단’ 배당주 발행의 경우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자료=금감원> |
이에 대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시스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돼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주식배당을 할 때는 크로스체크가 된다고 했는데, 왜 주식이 배당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예탁원 체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 배당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이런 경우 배당금으로 처리할 사항을 자기들이 착오 기재를 한 것이다. 결국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에선 잡아낼 방법이 없다"며 "절차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발행 회사밖에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