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와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에 나서면서, '멜론' 등 음원 플랫폼 이용료가 3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문체부는 음악 창작자가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징수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저작권 신탁 단체로부터 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 접수는 지난달 29일부터 14일간 이뤄진다. 접수된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한 후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여기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 가격의 경우 최대 1만6000원까지 책정됐으며,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책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음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료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멜론' '벅스' 'KT뮤직' 등 음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무제한 스트리밍'은 최대 3.4배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취지와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