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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소한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상소 제기

기사등록 : 2018-04-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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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 중요성 감안할 때 판정 문제"

[뉴스핌=채송무 기자]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패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해 9일(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22일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서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했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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