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배당되는 등 재판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의 하나다.
특히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하다.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모두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여) 부장판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