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삼성전자가 10일 삼성이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SBS의 보도와 관련해 "불법 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자료=삼성 뉴스룸> |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 인터넷 뉴스룸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는 올림픽 TOP스폰서로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과 글로벌 사회공헌활동(CSR) 차원에서 국내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스포츠를 후원했다"면서 "이건희 회장은 2009년 12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하라는 이유로 이미 사면을 받았고, 2011년 동계올림픽 선정 당시 IOC위원으로서 국민적 염원인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SBS의 "사면 이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특별사면은 잘한 일이다'라고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면과 억지로 연계시키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측은 "이건희 회장은 2011년 평차올림픽 유치 이전인 2007년과 2003년에도 IOC위원으로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면서 "'2009년 평창올림픽 유치활동=정치권 사면=정경유착'이라는 등식은 IOC위원으로서 2007년과 2003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포츠 양성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다른 일반적 후원계약과 같이 연맹을 통한 합법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에 극히 일부의 의혹을 부각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후원을 편법, 탈법적인 로비로 매도함으로써 기업들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