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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초생활수급자에 열차이용요금 30% 할인

기사등록 : 2018-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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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나은경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열차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앞으로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는 월 소득 135만5761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KTX 운행 사진 <사진=한국철도공사>

KTX에는 오는 30일 출발 열차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승차권 예매시 KTX는 16일부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는 오는 5월 1일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열차 여유 좌석을 활용해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열차에 따라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다.

할인된 요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려면 열차 이용 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열차 이용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코레일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승차권 할인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 이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 할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승차권은 전국 철도역과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코레일 톡'으로 열차 출발 하루 전까지 예매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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