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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기사등록 : 2018-04-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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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판사,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뉴스핌=고홍주 기자]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A씨의 첫번째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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