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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열려있어 그만.." 옆집 여성 훔쳐보다 징역 8월 철창행

기사등록 : 2018-04-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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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집 현관에 정액 묻은 피고인 소지품
법원 "반성 없고 동종전과 있다" 실형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수면 중인 이웃집 여성을 발견하고 거실까지 과감하게 들어간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신 모(35)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6년 8월 오전 3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같은 층 다른 사람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 봤다.

신씨는 김 모(22·여) 씨가 거실에서 혼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몰래 더 훔쳐보기 위해 이 집 거실까지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김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당시 새벽 3시20분경까지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씨의 진술은 오히려 신씨의 발목을 붙잡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 김씨의 "잠에서 깨니 액정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침입자를 발견했고 그가 도주 후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3시20분경이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의 정액이 묻은 기저귀가 김씨의 집 현관문 안쪽에서 발견된 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범행 당일 신씨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건이 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저귀로 보이는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박 판사는 "신씨는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범죄 전력,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유·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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