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수입식품 중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이력 추적관리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해외직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해 위해우려 성분(성기능 강화,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 등)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단속도 강화된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이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성분명, 제품명),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