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된다. 원고인 참여연대는 해당 정보를 확보하는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기밀로 유지된 원가가 공개되면서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통사 정보공개 범위는 2005~2011년 5월까지로 2G, 3G 통신 서비스만 해당한다. 당시 이통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신고(인허가)와 요금인하 관련 자료이다.
특히 이 안에는 총괄 원가와 서비스별 원가가 포함된 ‘영업통계’가 포함돼 있다.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산정할 때 활용한 원가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통사들은 원가 정보가 기업 기밀에 해당하고 원가만 가지고 서비스 요금의 적합성을 논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해당 정보는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다. 소송에서 최종 승리한 참여연대(원고)가 과기정통부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참여연대에 넘겨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2011년에 이미 공개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이 없더라도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해당 정보를 원고인 참여연대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통 원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면 이를 분석해 곧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 가입자의 대부분은 4G(LTE) 서비스를 사용중이다. SK텔레콤은 2700만 가입자 중 3G 301만명, 2G 135만명 수준이며 KT는 전체 1669만명 중 227만명만 3G를 사용중이다(2G는 서비스 폐지). LG유플러스 역시 1270만명 중 2G는 90만명에 불과하다(아래 표 참고).
이처럼 원가공개 대상인 2G·3G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대비 낮은 비율이지만 원가가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연대는 4G 서비스 원가 공개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이동통신 원가 공개가 기업의 기밀보다는 국민 알권리에 더 부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4G 원가공개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G 원가까지 공개될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간사는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4G 원가공개도 요구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요구가 거절되면 이번처럼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통사들의 합리적인 가계통신비 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