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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패싱’ 양의지, 출장정지 피했다... KBO, 벌금 300만원·봉사활동 징계

기사등록 : 2018-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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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양의지가 벌금 300만원과 함께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윈회(KBO)는 4월12일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출장정지 대신 벌금과 함께 봉사활동의 제재를 내렸다.

양의지가 KBO로부터 벌금 300만원과 함께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 뉴시스>

양의지는 지난 10일 삼성전 7회말 ‘공 흘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수비를 앞두고 불펜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 때 포구를 하지 않았다. 그가 일어선 순간 공은 정종수 주심의 다리 사이를 가까스로 지나쳤다.

공이 주심의 다리에 맞았다면 부상을 당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바로 양의지를 질책했고 이는 생중계 됐다.

특히 양의지는 앞선 7회초 공격 때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한바 있어 고의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대해 양의지는 경기후 “일부러 공을 흘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이 안 보여 당황해서 그랬다”고 항변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양의지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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