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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서 검찰 송부

기사등록 : 2018-04-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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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체포동의서, 대검·법무부 거쳐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열고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표결 처리

[뉴스핌=박진범 기자]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염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전날인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정 채용토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보좌관 박 모(46·구속기소) 씨가 지난 2013년 당시 최흥집(67·구속기소) 강원랜드 사장에게 채용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염 의원은 지난 6일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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