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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할 수 없다"

기사등록 : 2018-04-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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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감정평가한 공인중개사에 벌금형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는 위법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세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은 혐의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이형석 기자>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다른 전문자격사나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도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과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가치판단 행위를 고발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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