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외국인선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는 5월 15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합동 조사단이 꾸려진 상태다.
조사 방식은 외국인선원의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박소유자들도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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