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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가만히 있어라" 이준석 '무기징역'…박근혜 사법처리는?

기사등록 : 2018-04-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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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준석 선장 살인·살인미수 혐의 인정
세월호 승무원·해경 123정 정장·세모그룹 일가 등 '징역형'
검찰 "참사 당일 朴 보고시간 조작" 결론‥김기춘 등 기소
박근혜는 직접 지시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재난 상황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74)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사고 이후 현재까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대부분 이뤄졌다.

이 선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통해 탑승객들에게 선내 대기지시를 한 뒤 자신은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빠져나갔다.

이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위반, 도주선박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2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특히 이 선장 사건은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법정에서 처음 인정된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다.

세월호의 1등 항해사 강모씨와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구조 임무를 담당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던 김경일(60) 전 경위 역시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세월호 선주이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7년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아내 권윤자(75)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장녀 유섬나(53)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참사 당시 구조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최근들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 동안 박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이 모두 조작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됐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문제는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종 책임자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보고·지시시각 조작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로 박 전 대통령 행적이 일부 드러난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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