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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정공사의 '꼼수'...정규직 수당 폐지해 비정규직과 격차 시정

기사등록 : 2018-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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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우정공사(우정그룹)가 정규직 사원에게 지급했던 주거수당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주거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것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대 조치를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우대를 없애 격차 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꼼수'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우정그룹은 ‘일본우정’ ‘일본우편’ ‘유초은행’ ‘간보생명보험’ 등 4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에 따른 전근이 없는 조건의 정사원(약 2만명) 중 약 5000명에게 주거수당이 지급돼 왔다. 지급액은 월세인 경우 매월 최대 2만7000엔(약 27만원), 자가인 경우는 주택 구입으로부터 5년간에 한해 매월 6200~7200엔을 지급했다. 주거수당이 폐지되면 연간 최대 32만4000엔의 수입이 감소하는 셈이다.

주거수당 폐지는 민간 단일 노조로는 일본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우정그룹노조(조합원 수 약 24만명)의 올 봄 춘투(임금협상)에서의 요구였다. 우정그룹 사원의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다.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며 정규직에게만 인정되는 부양수당과 주거수당 등 5가지 수당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연초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정사원의 노동 조건은 기득권은 아니다’라며 주거수당 폐지를 역으로 제안했다. 노조 측은 반대했지만, 10년 간 매년 10%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절충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의 한 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사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통근수당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 우대로 임금을 올려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다”며 “우정그룹의 이번 판단으로 정사원 우대를 없애 정부 방침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우정그룹. [사진=NHK]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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