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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 "그냥 참았다"

기사등록 : 2018-04-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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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3일 공공부문 성폭력 온라인 설문조사 발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공공부문 종사자 10명 중 7명은 피해사실을 조직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내 성희롱 피해경험, 피해유형, 행위자와 관계, 성희롱 발생 후 대처 등에 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23만2000명의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7.3%였다. 

이어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3.0%) 등의 순이었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69.6%('전혀 그렇치 않다' 34.9%, '그렇지 않다' 16.5%, '보통이다'18.2%)로 높았다.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2%(매우 그렇다 52.1%·그렇다 20.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기관 내 홍보·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 비밀 엄수 등의 조치는 더욱 필요해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2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했다.

반면 29.4%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하지 못했다. '비밀유지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 등의 이유로 꼽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들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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