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늦게까지도 항소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지난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를 넘긴 시점에서도 항소장 제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유일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지만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지난 9일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제출이 사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두 사람 간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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