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후배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조직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범죄대책위는 13일 "법무부에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감찰 과정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감찰기록 등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사건과 같은 성범죄 발생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이후 감찰이 진행되다 아무 징계없이 감찰이 종결되고 가해 검사가 사직한 경위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에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물론 사건 은폐는 없었는지,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기록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번 감사 결과와 함께 성범죄조사단의 수사결과와 감찰기록 등을 점검하고 추후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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