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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 과연 입주민 만의 갑질?

기사등록 : 2018-04-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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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우체국 승합차 차량이 들어가고 있지만 2.5m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택배사 직원은 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인도 진입을 불허하며 주민과 택배사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기존에는 택배 차량이 아파트 인도를 통해 배송했다. 그러다 지난 7일 인도에서 후진하던 택배사 차량과 어린아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자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배송을 요청한 것.

▲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저상차량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요청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택배사 차량의 경우 높이가 2.5m 이상인 반면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에 불과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당수 택배 기사는 자신의 화물차나 임대한 화물차로 택배 일을 의뢰받는 ’지입 기사‘들이다. 회사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닌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아서 소득을 내는 구조다.

▲ 쉽게 볼 수 있는 택배사 차량의 높이는 2.5m 이상이다. 

현장에서 만난 택배 기사는 "차량 높이를 2.3m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3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며 그만큼 작아진 크기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 입주 시기에 부피가 큰 물건을 배송받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기가 된 뒤 인도 진입을 불어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수레를 이용해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고 있다.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택배 기사와 안전을 생각하는 입주민 사이에서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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