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항소 마지막 시한인 13일 자정까지도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 자정까지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지난 11일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2심은 검찰 측의 항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한 부분과 선고 형량도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제출이 사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두 사람 간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를 포기한 데는 법리를 다툴 아무런 실익이 없고 1심에 이어 2심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